금감원도 모건스탠리 들여다본다…보고서 직전 주식 대량 매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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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융당국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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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융당국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그런데 매도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행매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상 거래 혐의점이 있으면 금감원이 거래소의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모건스탠리가 자본시장법 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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