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수준의 층간소음 온다… 2025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 10

조회 2,4342025. 1. 3.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올해 부동산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중 꼭 알아야 할 것들만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Remark] [제도] 안전진단 완화되고, 층간소음 강화되고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 가능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안전진단’ 완화입니다. 기존에 구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이후 D등급 이상이어야 재건축이 가능했는데요.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이러한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대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죠. 또,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명칭도 올해부터는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이 기존보다 3년 가까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적용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을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이에 공공주택의 경우,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4cm 늘릴 예정입니다. 또,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고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소음 기준을 도서관 소음 수준인 37데시벨 이하로 낮출 것이라 밝혔는데요. 향후 LH는 해당 기술 및 시공법, 연구소 등을 민간 기업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1월부터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또는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물을 뜻하는데요. 기존에는 미등기건물일 경우에만 중개 광고에 ‘미등기건물’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1월 1일부터는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도록 해 부동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제도도 강화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냉난방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뜻합니다.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40% 미만을 충족시켜야 하며,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입니다. 기존에 ZEB는 공공건축 또는 공공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올해 6월부터는 민간 공동주택에서도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 5등급 이상으로 ZEB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Remark] [금융] 대출 한도는 줄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낮추고

● 스트레스 DSR 3단계

금융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올해 7월경 실시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가계대출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3단계 시행 시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0.75%)보다 높은 1.5%로, 은행권·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주로 대출 실행 이후 3년 이내에 원금을 갚을 시 차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뜻하는데요. 올해 1월 13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50% 줄어들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0.6~0.8%에서 0.4%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확대됩니다. 기존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완화됩니다. 특례 대출 기간 중 출산한 가구에는 현행 0.2%p에서 0.4%로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단, 해당 완화 조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Remark] [세금] 세제 혜택 연장하고, 청약 소득공제 확대하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반드시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1월 1일 이후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연장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제외)을 취득한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시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 추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이번 유예 조치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도 내년 5월까지는 기본 세율만 적용받게 됐습니다.

[Remark] 그 외 주목할 2025년 부동산 제도는?

이 외에도 올해 주목할 부동산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중에는 주택드림대출,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행 등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주택드림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80%를 최저 2.2%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연내 출시 예정).

또한,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유자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하고 1년 6개월~2년 이상 유지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의무(2년)를 면제해 줍니다. 그동안 LH 등 공공에서만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던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올해 2월부터는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도 시행 가능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주목해야 할 바뀐 부동산 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에도 공급, 금융, 세금 등에 걸쳐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바뀌거나 연장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정책과 제도에 따라 시장이 달라지는 만큼, 금일 알려드린 다양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부동산 거래 및 투자 등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정부 발표나 기타 상황에 따라 내용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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