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불참’ 속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단독 강행 처리
윤상호 2024. 9.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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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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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169석 중 개혁신당 3석을 제외한 166석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이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상설화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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