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미착용' 대형견 두 마리, 행인과 반려견 덮쳐…견주는 벌금형

이지희 2022. 12.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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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 시키다가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40대에게 전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어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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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 시키다가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40대에게 전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창원 시내에서 골든 리트리버 종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각 44kg, 42kg 몸무게를 지닌 대형견이다. 그러던 중 A씨의 대형견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주민 B씨의 개를 보고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고, 이를 보호하려던 B씨는 발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씨와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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