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원금 전부 무효
앞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의결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과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착취와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과 협박, 법정 최고금리의 세 배(연 60% 초과)가 넘는 이자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전부가 무효화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 역시 전부 무효화됩니다. 대부업의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 1000만 원과 5000만 원이던 개인과 법인의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 원과 3억 원으로, 대부중개업의 자기자본은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고 무등록 대부업의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고금리 위반 역시 기존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및 채무자대리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금감원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