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일에 정진상 구속 후 첫 조사… 野 "무리한 조작수사"
정 실장 측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검토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법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이 여전히 '검찰의 조작주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실장의 남은 구속기간 동안 최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치소에 구속돼 수감 중인 피의자의 경우에도 출석 요구를 통해 출정조사가 이뤄진다.
검찰 수사팀은 휴일인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약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1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8시간 10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0분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의 신병까지 확보한 이후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야당 탄압', '조작수사'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전날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의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라고 했다.
또 그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라며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조작이며, 자신들은 결백함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조작수사, 야당 파괴 공작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같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시인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에 이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마저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 대표를 향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대선 '경선자금'으로 적시한 것이나,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기재한 것은 이미 검찰이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가 이 대표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남 변호사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에 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은 검찰 입장에선 강력한 비밀병기를 얻은 것과 같은 유리한 정황이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 역시 이날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을 앞두고 있어 그의 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대장동 일당과 유 전 본부장 그리고 이 대표와 그 측근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전히 침묵하거나,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반박하고 있는 점은 검찰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23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씨가 출소 이후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어떤 물증들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유 전 본부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들을 토대로 정 실장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 이 대표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성남시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전체 구도다.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주요 현안을 직보하는 관계였던 만큼 정 실장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탁을 수락해 개발 사업 특혜를 주기로 한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규명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혹은 배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금품 수수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승인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아 인지했다는 점을 단순한 진술이 아닌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한편 정 실장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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