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14일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 끝에 진 검사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쓰기도 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는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신조어) 철자도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위 단어는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유지하며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비난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임에도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의사를 꾸준히 표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약까지 먹였는데…골프광 남편, 같은 아파트 사는 유부녀와 바람났다" - 아시아경제
- "아무리 연습이어도"…옥주현 길거리 흡연 논란에 '시끌' - 아시아경제
- 女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한 日 남성, 결혼 6주년 맞았다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 아시아경제
- 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 아시아경제
- 48세 연하 여자친구에 "내가 잡은 월척"…美 70대,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세탁기 사려다 당근서 '경악'…판매글에 '알몸' 고스란히 노출한 남성 - 아시아경제
- 축구 경기 중 날벼락…번개 맞은 선수, 끝내 사망 - 아시아경제
- "백종원 믿었는데…" 비추 후기 쏟아진 백종원 축제, 왜? - 아시아경제
- "시동 어떻게 꺼"…'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사고 직후 어머니와 통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