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박선영 2024. 10.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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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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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녹취록’ 관련해서는 “친분 없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김 여사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의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을 ‘공격 사주’한 의혹이 녹취록을 통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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