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들어"…소화기로 국회 문 부순 60대 긴급체포

서지영 2024. 10.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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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국회의사당 본관 출입문을 소화기로 부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4분께 로텐더홀과 이어지는 국회 본관 출입구 유리문을 깨트리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하려 했으나 국회 경비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50대 남성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뛰어넘어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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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약 1시간 후 자전거로 도주하려다 덜미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작업자들이 파손된 유리문을 보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새벽시간대 국회의사당 본관 출입문을 소화기로 부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특수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4분께 로텐더홀과 이어지는 국회 본관 출입구 유리문을 깨트리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하려 했으나 국회 경비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에서 벗어났지만, 범행 약 1시간 후인 오전 6시25분께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이 벌어졌다. 당시 50대 남성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뛰어넘어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뒤 소지하던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문을 부쉈다. 또 국회의사당 초소 창문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제지하려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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