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세금 문제 관련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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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이 라건아 세금 문제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3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부과했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 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가스공사 구단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KCC는 2024년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고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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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이 라건아 세금 문제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3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부과했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 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가스공사 구단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가스공사에 대한 징계는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과 관련돼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세금 부담을 놓고 고민하던 가스공사에 라건아는 스스로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건아는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2024년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고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에 들어가 오후 4시 이후까지 장고 끝에 제재금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구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정위는 최근 경기 중 발생한 서울 삼성 앤드류 니콜슨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제재금 100만원을 매겼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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