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새아버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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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새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재판부 최지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후로 미성년자인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의 어머니 C씨와 1년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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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새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재판부 최지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후로 미성년자인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의 어머니 C씨와 1년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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