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사법리스크 해소,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순항'

제주의소리 2024. 9.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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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사법리스크가 종결됐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벌금 90만원 판결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참여했어도 해당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의 영향을 주진 않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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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이어 사전선거운동까지 2차례 선거사범 전과는 평생 리스크

[제주의소리 이동건]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사법리스크가 종결됐다.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사범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민선 8기 제주도정을 계속 이끈다.

12일 대법원 제1부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의 형량인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정 전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 벌금 400만원, A씨 벌금 500만원, B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이 유지됐다.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공소사실은 크게 2개의 행위다. ▲2022년 4월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잇따른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이다.

지지 선언과 관련된 혐의는 오영훈 지사와 정 전 본부장, 김 전 특보 등 3명이 얽혔다. 또 협약식은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 전원이 연루됐다.

대학교수를 제외한 각계각층 지지 선언은 당시 오영훈 캠프(정 전 본부장, 김 전 특보)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영훈 지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대 쟁점은 협약식이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주장해 왔다.

1~2심 과정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뀐 부분도 협약식 관련이며, 협약식 비용을 A씨가 B씨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얽혔다.

최종적으로는 1~3심 모두 협약식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오영훈 캠프의 선거공약 홍보를 위한 행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오영훈 캠프(오영훈 지사와 정 전 본부장, 김 전 특보)가 참석했다는 취지다.

다만, 직무상 행위 이용과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는 A씨와 B씨 등 2명에게만 적용됐다. 협약식을 통해 이익을 보려 한 A씨·B씨의 생각과 달리 오영훈 캠프는 협약식 개최에 따른 대가성 등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선거사범의 행위가 해당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부터 당선 무효형을 판결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벌금 90만원 판결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참여했어도 해당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의 영향을 주진 않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22년 11월23일 불구속 기소 이후 2024년 1월 1심 선고, 4월 2심 선고, 9월 3심 선고 등 확정 판결까지 2년 가까이 소요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을 계속 이끌면서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돼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 '역선택' 유도에 따른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에 더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까지 받으면서 2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과는 정치인 오영훈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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