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먹튀 공탁 막는다…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현욱 2024. 9.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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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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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의사를 청취하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형사 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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