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림사의 몰락…‘쿵푸’ 띄운 전 주지, 668억 횡령으로 징역 24년

중국 쿵푸의 발원지로 알려진 소림사 전 주지가 비리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신샹(新乡)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류잉청(옛 법명 스융신)에 대해 직무상 횡령 및 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4년 및 벌금 350만위안(약 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융신이 약 30년에 걸쳐 직책을 남용해 총 3억위안(약 668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유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중국불교협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며 “불교계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각성의 계기가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소림사 관리처는 스융신이 형사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튿날 중국불교협회는 그의 승적을 박탈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승려 중 한 명이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소림사를 이끌었다. 그는 쿵푸 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켜 ‘소림사의 CEO’로도 불렸다.
하지만 그는 소림사를 이끌며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소림사 출신 승려들은 실명으로 스융신의 성추문과 공금횡령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당국에 제보했고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그가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최소 한 명 이상의 사생아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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