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한 인프라도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려금을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먼저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
또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 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 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 근무를 활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준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만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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