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슈가 음주킥보드 운전에도 미징계, 타당하지 않다 생각” [왓IS]
박세연 2024. 10. 11. 15:52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중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별도 징계를 받지 않은 데 대해 병무청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 나온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이후 슈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달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다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대체복무지로부터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이후 슈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달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다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대체복무지로부터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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