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초봉 3000만원 넘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병장에 이어 상병도 월급 100만원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평균 2.5% 인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을 배려해 9급 1호봉 봉급을 6.3%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은 지난해(2831만원)보다 179만원 많은 연 3010만원을 받는다.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 현장에서 대응·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던 수당 상한액을 12만원으로 올렸다.
군인들 처우도 좋아진다. 월 100만원이던 병장 봉급이 125만원으로, 월 80만원이던 상병 봉급이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병장 봉급은 내년에 15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초급 간부인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도 6% 올렸다.
교사 사기진작책도 있다.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던 교직수당 가산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 가산금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특수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이 됐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의사 공무원이 민간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부처별 기준연봉의 150% 내에서 연봉을 책정해야 했던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경력 10년가량인 4급 과장급의 경우 억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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