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정혜정 2020. 8. 21. 08:49

21일부터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또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은폐·축소해도 처분을 받는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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