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도 특정증명서로 한다

허경구 2020. 12.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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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대법원은 친견·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신청인이 아버지만 선택하면 아버지만 기록되고 모·배우자·자녀 등은 기록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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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증명서 리플렛.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함이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대법원은 친견·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되는 상세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번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신청인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신청인이 아버지만 선택하면 아버지만 기록되고 모·배우자·자녀 등은 기록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다. 신청인이 A씨와 이혼한 후 B씨와 결혼한 경우, A씨 관련 사항만 선택하면 증명서에는 A씨와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되게 된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혼인과 이혼 사항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기록이 빠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에 법원 엠블럼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고도 설명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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