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억 개인유용" 6개혐의..아파트·유학비 의혹은 벗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여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하지만 정의연 공금을 아파트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충당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
검찰, 윤 의원 사기·횡령 등 6개 혐의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과 함께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간부 A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5월 정의연과 정대협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윤 의원에게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원, 1억437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에서도 인건비 용도로 6520만원을 받아 일반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개인계좌 모금액 등 1억여원 횡령
윤 의원은 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과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의연 또는 정대협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개인계좌로 모금했거나 법인계좌에 있던 1억여원을 임의로 가져다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개인계좌(5755만원)를 이용한 모금액이나 정대협 법인계좌(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비 계좌(2182만원) 등에서 임의로 가져다 쓴 돈이 1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숨진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로부터 총 7920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은 배임 혐의만
윤 의원의 경기도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한 10억원으로 7억5000만원에 사들인 안성쉼터를 올해 4월 4억2000만원에 되팔아 ‘헐값 매각’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검찰, "아파트 구입비·딸 유학비 유용은 없어"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부동산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3억원에 이르는 딸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내외 수입과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으로 충당된 것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저렴한 해당 신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정의연과 정대협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지 않았는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의원이 기소된 혐의가 많고, 횡령 및 사기 금액도 수억원에 이르는 만큼 금고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광수(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소된 죄명이 8개인데, 대부분 유죄가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고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구속 사건이어서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의원 수사팀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 결과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가 구속할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수사팀 내에서 상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중인만큼 불체포특권 문제가 있고, 기소까지 더 지체되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불구속 기소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문희·권혜림·정진호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전주혜 "부대장 승인기록 없으면 탈영, 그게 대법판례"
- 배우 오인혜, 의식 잃은 채 발견...응급처치로 현재 호흡·맥박 돌아와
- 시속100㎞ 내달린 자율주행 테슬라···그안에선 '광란의 술파티'
- 중국 아파트서 떨어진 쇠공에 아기 사망…범인 못 잡자 내린 판결은
- [뉴스픽] 검찰, 8개월만에 秋 장관 아들 소환조사
- [단독]"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 추미애 "능력 갖춘 내 아들, 군이 내 아이라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
- [부동산 Q&A③]서울서 집 사고 6개월 내 이사 안 하면 대출 갚아야
- "유명과 무명 의미 없죠" 배우 박호산이 그날 맨홀에서 본 것은
- "윤미향, 기부금·공금 1억 개인용도 썼다" 6개 혐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