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으로 가는 길”… 담뱃갑 경고 더 섬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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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겉면에 표시되는 건강 피해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부터 담배로 인한 피해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경고 그림을 추가하고 경고 문구는 문장형으로 표시한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값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 22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차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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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종 교체해 질병 비중 키워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문구 변경

담뱃갑 겉면에 표시되는 건강 피해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부터 담배로 인한 피해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경고 그림을 추가하고 경고 문구는 문장형으로 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값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 22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차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새 경고 그림과 문구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운다. 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을 빼고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해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폐암’이라고 단어만 표시했으나 ‘폐암으로 가는 길’처럼 문장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렸지만 경고 문구는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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