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못 자요" 시끄러운 민폐 자동차 규제 못 함?

조회 1632024. 12. 26.
배기음 뽐내기, 무차별 경적, 난폭 오토바이까지... 비매너 운전 단속 어려운 이유


이 게시물은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N'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한복판
갑자기 굉음을 터뜨리며
달리는 슈퍼카에,
시끄럽게 질주하는 오토바이,
끊임없이 경적을 누르는 차량까지

때와 장소를 모르는 난폭운전과 소음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곤 하는데요

도심 속 교통 공해는
대체 왜 계속되는 것인지,
또 도심에서 지켜야 할 운전 매너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대표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소음
배기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동력을 만듭니다
이 폭발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
빠르게 배출되는데
이때 배기구를 통해 나오는 폭발음을
바로 배기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다르게 말하면
연료를 폭발시키는 엔진의 힘에 따라
배기음도 더 커진다는 건데요
모터스포츠 차량이나 슈퍼카 같은
고성능 차량의 배기음이 유독 큰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강력한 주행 능력을 위해
일반 차량에 비해 출력과
회전 속도(RPM)가
훨씬 높은 엔진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배기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배기음은 내연 기관 자동차라면
당연히 나는 소리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은
차량 특징과 주행 모드 별로
배기음을 멋지게
디자인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소리는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즉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배기음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도심에서
무분별하게 배기음을
뽐내는 일부 운전자들
비단 배기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적을 과도하게 눌러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차량들에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까지



이러한 비매너 운전은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그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행위들입니다
도심 속 비매너 운전,
특히 소음과 관련한
규제는 없는 걸까요?



먼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각 종류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기음
기준에 맞게 운행해야 합니다
기준 데시벨 이상으로
배기음을 내는 차량의 경우
소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의로 소음기를 떼거나
경음기를 부착한
불법 튜닝 차량이 이에 해당하죠



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따라
자동차 등(이륜차 포함)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반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음 발생 행위’란
급출발이나 급가속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
차를 운행하지 않고
RPM만 높여 소음을 내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만
경찰이나 지자체가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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