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이 시켜서"…민주당 공관위회의 열기도 전 박용진 재심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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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결과에 반발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는 하루 만에 '기각'됐다.
박 의원은 22일 오후 1시 당 공관위로부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경선에 참여하실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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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측 "'누가 결정했나' 묻자 '임혁백 지시' 답변"
朴 "명백한 당규 위반…민주적 절차 훼손 심각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결과에 반발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는 하루 만에 '기각'됐다. '비명(비이재명)계 학살'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관위의 공식회의 시작 전 이뤄진 일방적 통보에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22일 오후 1시 당 공관위로부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경선에 참여하실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 공관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박 의원은 1시간 앞서 재심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것이다.
박 의원 측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공관위가 오후 2시에 박 의원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돌연 1시간 전인 오후 1시 박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누가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발신자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시켜서 (문자를) 보냈다'고 대답했다"며 "그러나 재심에 대한 기각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지 않고 '위원회 전체'에 있는 만큼, 사실이라면 명백한 당규 위반"이라고 분개했다.
실제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74조(이의신청)에 따르면 '공관위는 심사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규 위반이다. 심지어 재심신청에 대한 권한은 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며 "관련 회의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자 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평가 기준 기간 총 80건으로, 168명 전체 민주당 의원 중 77위(백분위 상위 45%)에 해당했다. 입법 완료법안은 15건으로 168명 중 104위(상위 61%)다. 또 본회의 출석률은 98.66%, 상임위 출석률은 94.8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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