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의상에 "숙제 도와달라"…논란의 초등생 버튜버 결국
현행 법체계, 아바타 성희롱 규제 어려워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은 지난 8일 초등학생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A양의 채널을 영구 정지했다. 2013년생, 만 12세임에도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A양은 상반신이 일부 드러나는 의상에 상기된 얼굴을 한 아바타 캐릭터를 화면에 띄우고 "숙제를 도와달라"는 방송을 진행해왔다. 버튜버란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상의 3D 모델이나 그래픽 아바타를 내세워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다

14일 연합뉴스는 A양이 치지직에서 퇴출당한 이후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는데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는 등 노골적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버튜버 하는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며 초등학생들이 직접 방송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치지직, 유튜브, 틱톡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4년생 버튜버' '초딩 버튜버' 등의 계정이 상당하다. 현행 법체계는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는 처벌이나 규제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예 아바타를 내세워 춤과 노래를 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들의 경우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에 기획사를 통한 형사 고소까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인격체'인 사람으로 한다. 아바타는 사각지대다. 이 때문에 미성년 버튜버의 등장 등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응한 새로운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튜버를 이용해 수익을 거두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스스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아이들이 TV보다 개인 방송을 더 보는데 아무런 심의 장치도 없다"며 "플랫폼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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