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켜줄게"…20시간 중노동 꽃게잡이배 선원 임금 가로챈 업자

김성욱 2024. 9. 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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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선원들을 꽃게잡이 배에 태우고 임금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26일 JTBC는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 A씨는 5년 전 부산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B씨를 통해 통영을 떠나 서해안 꽃게잡이 배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A씨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조업기인 5개월간 배 안에 갇혀 하루 20시간 중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B씨가 지적 장애인들을 속여 떼먹은 임금은 1억 3000만원 정도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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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원 소개업자에 속아 꽃게잡이 배 올라
배 안에만 갇혀 조업…임금도 제대로 못 받아
소개업자, 4억원 챙겨…유사 범죄 전력 많아

지적 장애가 있는 선원들을 꽃게잡이 배에 태우고 임금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26일 JTBC는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 A씨는 5년 전 부산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B씨를 통해 통영을 떠나 서해안 꽃게잡이 배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A씨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조업기인 5개월간 배 안에 갇혀 하루 20시간 중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꽃게잡이 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B씨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다 다른 배를 탄 것이다.

불법 선원 소개업자한테 임금 착취를 당한 피해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해경이 다가가고 있다. [이미지제공=통영해경]

B씨는 초반 월 3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정작 A씨 손에 떨어지는 것은 100만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B씨가 지적 장애인들을 속여 떼먹은 임금은 1억 3000만원 정도로 전해졌다. 무허가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선원 140명을 소개해 1억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선원 3명과 짜고 1년간 배를 타는 조건으로 선주들에게 선급금을 받은 뒤 무단으로 배에서 내리는 수법을 통해 4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 해경 조사 결과 B씨는 약 20년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1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B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힘들게 일하고도 돈을 만지지도 못했다. 이들은 현재 경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보통 한철 조업 기간은 5개월 정도인데, 이 기간 A씨 등은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한 20시간씩 일을 했다”며 “일부 선주는 이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조업 기간 내내 육지에 배를 대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몸이 아픈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배에서 내리면 사람을 보내 감시하고 다시 배를 타도록 했다. 또 계약 기간이 종료된 피해자들을 다시 소개소로 데려와 다음 배를 탈 때까지 감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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