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한 절차…반드시 완수”

정진주 2024. 10.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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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될 수 있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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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중단 가능성 일축
최윤범 고려아연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고려아연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11 입장문을 내고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당사가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중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철회는 대항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예외적 철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될 수 있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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