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번째 음주운전…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었다 왜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36) 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1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 모 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고 질타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손 씨의 음주운전 전과도 언급하며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적발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1일 손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점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당시 손씨가 처음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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