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번째 음주운전…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었다 왜

조문규 2026. 8.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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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36) 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1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 모 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고 질타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손 씨의 음주운전 전과도 언급하며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적발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1일 손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점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당시 손씨가 처음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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