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노사 모두 “아쉽다”

남우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07woohyun@hufs.ac.kr) 2026. 7. 15. 14: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7% 올라 월 223만6300원
노동계 “사실상 동결”
경영계 “인상 폭 과도”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인상 폭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지금 인상률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7%(38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노동계는 6월 23일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어 시간당 1만720원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했지만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위원 최종안 시간당 1만730원·사용자위원 최종안 1만700원을 두고 표결했다. 사용자 최종안 15표·근로자 최종안 11표·무표표 1표가 나오면서 1만7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6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표결까지 갔지만 노사가 제시한 금액 차이는 상당히 좁혀졌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노사 최종 제시안이 가장 서로 근접했다”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 27명 모두 남아 최저임금을 결정해 보람찼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이 부족하다고 항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7% 인상은 동결에 가깝다”고 말했다. 생계보장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무산된 점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았다”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3.7% 인상률도 높다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너무 높은 인상률이지만 근로자 위원이 겪는 괴로움·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역대 최다 부채·경기 부진을 버텨내는 중”이라며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2027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돼 유감”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장에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업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주장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경영계가 주장한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할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