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대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출한도 늘리고 공급 규모 확대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 3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 원을 지원했지만 최초 대출한도인 기본 50만 원이 긴급 생계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며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개편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대출 목적이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출한도도 상향됐습니다. 기존 금융권 대출에 연체가 없는 이용자는 최초 대출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연체자의 경우는 용처 확인을 거친 뒤 동일한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됩니다. 2024년 1000억 원이던 예산을 2025년 200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kinfa.or.kr),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