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확인"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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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대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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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대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회,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나는 신이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8부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스스로 신이라 부른 네 명의 인물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큰 화제를 불러모은 JMS도 '나는 신이다' 공개에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사진=넷플릭스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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