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의혹’ 김 여사 불기소 처분…“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

구채은 2024. 10. 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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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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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 5명 모두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김 여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최 목사는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 또한 김 여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어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명품백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해당 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 목사 측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인데 피고발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은“가방은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해서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검문을 거쳐 들어온 것이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와 백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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