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활성화, 민법 개정해 규제·통제 벗어나야”

임지혜 2023. 11.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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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민법과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저출생, 양극화, 노인 빈곤 등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 공익법인은 허가주의라 설립이 어렵고, 관리는 부실하다. 주무부처 관리부서와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약해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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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민법과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인에 대한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60여년간 민법이 유지되는 동안, 법인 행정은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따라 처리됐다. 세상이 변하면서 사회단체, 모임은 늘어가는데, 원활한 공익법인 설립과 활성화의 걸림돌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한국 YWCA연합회, 사단법인 온율,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쿠키뉴스가 주관했다.

공익법인 설립과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은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에 규정돼 있다. 65년간 그대로다. 공익법인의 허가주의, 합병·분할 조항 신설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합병·분할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모되는 행정적인 부담도 크다.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은 “임의단체인 공익활동조직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법인 설립으로 해석해 그동안 단체가 오랜 기간 진행했던 사업의 실적, 성과, 종사자 장기근속 실적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마다 다른 지침을 일원화하고, 법인 전환 시점과 상관없이 기존 활동실적을 인정하는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임형택 기자

전문가들은 민법 개정 등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통제’ 중심에서 ‘활성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저출생, 양극화, 노인 빈곤 등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 공익법인은 허가주의라 설립이 어렵고, 관리는 부실하다. 주무부처 관리부서와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약해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류 위원장은 “기부금품 등 비영리조직 관련 부정비리사고는 이러한 관리 부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인가주의를 통해 설립은 쉽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민법을 통한 공익법인 인가주의 전환과 합병·분할 조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인성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사실상 허가제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가주의 도입을 전제로 하면 합병·분할계획서도 주무관청 인가가 필수적”이라며 “실무 관점에서는 주무관청제와 합병·분할제가 함께 운영됐을 때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에 관한 통일적 행정을 위해 ‘주무관청제’를 폐지하고 ‘공익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면서도 “비법인도 법안에 준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합병·분할 사안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석수민 검사는 “민법 현대화를 위해 지난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법제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론회 중 세션1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김경묵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송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인수 월드비전 경영지원본부장, 황 변호사, 류 운영위원장, 석 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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