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신체 노골적 비하…'교원평가 성희롱' 고3 퇴학 당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평)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희롱했다는 지적을 받은 세종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일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측은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남겼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쯤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익명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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