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산은 핑계로 버티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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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아시아나조종사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095명 중 946명이 참여해 전체의 92.4%에 해당하는 87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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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즉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준법투쟁부터 진행하며 사측의 태도에 따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조종사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095명 중 946명이 참여해 전체의 92.4%에 해당하는 87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 아닌,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 아이아나조종사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24일 조정 회의에서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최도성 아시아나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1조2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돌아온 건 4년간 연 0.625%라는 초라한 결과 뿐”이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임금삭감을 감내하며 회사를 살리겠다고 비행안전과 승객의 안전에 전념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투표 개표 직후인 28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7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투쟁의 강도를 서서히 끌어올릴 계획이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이 산업은행을 핑계로 임금협상에 지금과 같이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마지막으로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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