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성범죄 누명 씌운 50대女…그날 화장실서 무슨 일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망상에 따른 피해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고인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 사건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B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화성동탄경찰서소속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의 경찰관은 같은해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B씨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경고 처분이, 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는 넘겨졌지만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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