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이 244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 건물이 6개월째 공실로 방치되면서 매달 5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손예진은 2022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있는 대지면적 277.7㎡(84평)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을 244억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8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손예진은 약 1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이 자리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24㎡(219평)짜리 새 건물을 올렸다. 지난해 6월 건물이 준공됐지만, 아직 입점한 업체는 없다.
그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이 자리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24㎡(219평)짜리 새 건물을 올렸다. 지난해 6월 건물이 준공됐지만, 아직 입점한 업체는 없다.
김 대표는 "요즘 건물을 신축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차라리 구축 건물을 쓰면 건축비는 안 들어가지 않나. 요즘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손예진 건물의 경우 건축비만 25억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문제는 임대료다. 임대 가격은 정해져 있다. 매입가에 건축비까지 들어갔으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와줘야 하는데, 최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내려간다. 이게 딜레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계약갱신 청구가 10년 적용된다. 한번 임대료를 내리면 10년 동안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손예진은 대출을 150억원 정도 받았으니까, 이자율 4% 기준 1년에 6억, 월 5000만원씩 내고 있는 것"이라며 "물론 연예인이니까, 능력이 되니까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임대료다. 임대 가격은 정해져 있다. 매입가에 건축비까지 들어갔으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와줘야 하는데, 최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내려간다. 이게 딜레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계약갱신 청구가 10년 적용된다. 한번 임대료를 내리면 10년 동안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손예진은 대출을 150억원 정도 받았으니까, 이자율 4% 기준 1년에 6억, 월 5000만원씩 내고 있는 것"이라며 "물론 연예인이니까, 능력이 되니까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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