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가입한 내 보험이 있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이 없어 큰일이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뒀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가 내 보험을?
버스 사고·산사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내 주소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를 말해요. 이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돼요.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 보험료를 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은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서 담당해요.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자연재해나 화재, 강도,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장 항목과 규모는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서구에서는 시내버스가 급회전하면서 시민들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골절을 당해 1인당 150만 원의 보상을 받았어요. 또 경기 군포시에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시민에게 1500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어요.
보상 청구는 시민이 직접 해야 해요. 사고가 발생한 뒤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하면 돼요. 중요한 건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이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지자체가 이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네팔 해외봉사활동 중 눈사태로 사망한 대전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으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어요.
내가 사는 곳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www.safekorea.go.kr, 풍수해·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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