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줄 안 서고 '프리패스' 특권 누린다…특별한 그녀들 정체

하수영 2024. 10. 3. 20: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심당 케익부티끄. 평일 오후에도 빵집 앞으로 긴 줄이 섰다. 손민호 기자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은 물론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3일 성심당에 따르면 이 빵집은 임신부에게 '예비맘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임산부 배지나 산모 수첩 등을 소지하면 성심당 전 지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외 지역에는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경영 철학을 가진 성심당은 은행동 본점, 대전역,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컨벤션센터 등 대전 내 4개 지점이 있다.

성심당 대신 줄서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사진 당근 캡처


그 뿐만 아니라 임신부라면 성심당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다. 성심당은 인기 있는 빵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오픈 런'을 해야 하고 대기 시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성심당 대신 줄서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나올 정도다.

성심당은 저출생 극복에 힘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엔 11월 개원을 목표로 직장 어린이집을 건축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본점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신축 건물(대지면적 205㎡)을 짓고 있다. 2024년 하반기 내 완공 예정인 이 건물의 2~3층은 성심당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지점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없다. 하지만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직원의 복지와 지역 저 출생 극복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