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트렁크에 사람 태우고 달렸다…안산서 찍힌 아찔 주행
신혜연 2025. 10. 22. 08:38

경기도 안산시에서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사람이 누워있게 둔 채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로에서 트렁크 열고 누운 채 주행'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 된 영상 속에는 차량 트렁크에 한 남성이 타고 있는 상태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외국인하면 중국인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요즘 안산에 러시아계 애들도 참 문제가 많다"며 "킥보드 3대가 3개 차선 다 먹고 역주행하거나 저렇게 트렁크를 열고 누워서 주행한다"고 했다.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 위반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승차 공간 외의 장소에 사람을 태우거나, 승차 정원·적재 용량·방법 등을 위반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긴 채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
지난 2022년에도 20대 한국 여성 2명이 승용차 트렁크 뚜껑을 열고 트렁크에 올라선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운전 불이행, 위험 운전 등으로 벌금을 물렸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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