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사업하며 한 번도 불법 승인한 적 없어"…법원에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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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16일 "사업하면서 한 번도 불법이나 위법적인 것을 승인하거나 결론을 내려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2023년 2월 당시) 지분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했고, 카카오의 수단은 장내매수로 적법한 것"이라며 "장내매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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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16일 "사업하면서 한 번도 불법이나 위법적인 것을 승인하거나 결론을 내려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위원장은 "검찰이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음 주면 구속된 지 3개월이 되는데, 구속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억울한 부분들을 상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23일 구속됐다. 1심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지난 8월8일 기준으로 2개월이며, 담당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7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1심 구속기간은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재판부 판단에 따라 내년 2월로 넘어갈 여지도 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분 매입은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피고인(김 위원장)의 기억과 명백히 달라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상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사건으로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있어 변경된 것이 없다"며 "2번의 공판기일만 진행됐으며 실질적 심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대기업 총수로서 막강한 결정권을 행사한다"며 "향후 심문해야 할 증인 대부분은 카카오 임직원인 만큼 유·무형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위원장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2023년 2월 당시) 지분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했고, 카카오의 수단은 장내매수로 적법한 것"이라며 "장내매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거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도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항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서 장내매수를 인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를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지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검찰도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에 기재하지도 못했는데 재판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심리 중간에 직접 나서 "당초부터 SM 인수에 반대했다"며 "하이브 측과 싸우지 말고 협상하자는 입장이었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 하에 단순 매수에 동의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의 (SM 주식) 매수는 알지도 못했다"며 "공모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SM 인수과정을 들여다보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이 명확하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를 통한 (SM 주식) 매집,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28일) 공시의무 없는 5% 이내 매집 등은 모두 김범수의 지시에 따른 행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범수의 지시가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며 추후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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