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면 ‘이것’은 기본…800만명 가입했다는 ‘ISA’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6. 3.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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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율과세·연금 연계 혜택 부각
서울시내 은행 ISA 판매 창구. (사진=연합뉴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절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는 800만명을 넘어섰고, 운용 자금도 6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다.

ISA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계좌(15.4%)보다 낮은 세율 구조다.

또 계좌 내 금융상품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손익 통산’ 기능이 적용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절세 효과도 확인된다. 삼성증권이 자사 중개형 ISA 계좌 24만여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총 246억원 규모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효과가 약 190억원, 저율 과세 효과가 약 56억원 수준이다.

ISA는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반 계좌는 금융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ISA 수익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계좌와의 연계도 장점으로 꼽힌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ISA를 단기 상품이 아닌 장기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해외 주식형 ETF나 배당형 상품 등 과세 부담이 높은 자산을 담을 경우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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