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女 알몸 찍어 단톡방 공유한 경찰…法 "국가가 배상해야"
성매매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20대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일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 등으로 꾸려진 경찰 성매매 합동 단속팀은 2022년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로 있던 20대 A씨를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단속팀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을 지워달라’고 한 A씨 요구는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국가에 제기했다. A씨 측은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 자백을 부당하게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 관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찰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얼굴이 나온 알몸 사진이 여기저기 떠돌까 걱정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지난해 7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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