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남현희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씨를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가안됨' 사유로 불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씨를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으로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은 두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남씨의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는 연인, 가족 등 사적 거래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기간에 전씨로부터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약까지 먹였는데…골프광 남편, 같은 아파트 사는 유부녀와 바람났다" - 아시아경제
- "아무리 연습이어도"…옥주현 길거리 흡연 논란에 '시끌' - 아시아경제
- 女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한 日 남성, 결혼 6주년 맞았다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 아시아경제
- 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 아시아경제
- 48세 연하 여자친구에 "내가 잡은 월척"…美 70대,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세탁기 사려다 당근서 '경악'…판매글에 '알몸' 고스란히 노출한 남성 - 아시아경제
- 축구 경기 중 날벼락…번개 맞은 선수, 끝내 사망 - 아시아경제
- "백종원 믿었는데…" 비추 후기 쏟아진 백종원 축제, 왜? - 아시아경제
- "시동 어떻게 꺼"…'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사고 직후 어머니와 통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