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닥만 예약 받아요”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0회

최예슬 2024. 10. 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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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접수를 받는 병의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앱으로만 당일접수를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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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용률 0.45%… “병원 문턱 높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접수를 받는 병의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으나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똑닥’은 병원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앱으로만 당일접수를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발 사례가 1건 있었다. 같은 기간 ‘병원 예약 앱 관련 지자체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병원 진료 예약 시 특정 앱 사용 강요로 인한 진료거부 등 내용으로 4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고발조치가 1건, 행정지도가 16건이었다.

‘똑닥’ 앱을 통해서만 접수·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의료기관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똑닥’은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소아과 오픈런’ 부담을 덜어주면서 이용자가 늘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예약 가능하고, 병원 앞에서 ‘무한 대기’를 하지 않아도 대기 순번에 맞춰 병원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이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자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층은 오히려 병원 문턱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인층은 가입자 수도 적고, 이용률도 현저히 낮았다. ‘똑닥 멤버십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24년 9월 기준 7741명이었다. 전체 가입자 88만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이다.

60세 이상이 ‘똑닥’을 통해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 역시 14만786건(이용률 0.45%)에 그쳤다. 이 중 43.42%(6만1132건)는 자녀가 대신 접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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