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김건희 2심 징역4년에 상고…윤영호 1년 6개월에도 상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함을 넘어서 공동 실행의 의사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미래에셋 계좌를 넘겨주면서 시세조종에 자금이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의 당시 주식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전문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량을 고려해 매매를 결정할 정도의 경험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분이 있던 점을 언급하며 “권씨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도 수익의 40% 지급을 약정한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혔다. 1심에서는 주가조작 범행이 세 차례에 나눠 이뤄졌다고 보고,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정산 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지만, 주가조작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됐다”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802만 원짜리샤넬백 가방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건희2’ 번호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고 말한 것을 “청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알선수재에 대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다”고 꾸짖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모와 공동정범 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주가조작 인식 증거는 전혀 없고, 일부 간접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집사 게이트 의혹’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에도 이날 상고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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