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개처럼 짖어봐' 갑질한 입주민, 결국 4500만원 '금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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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 등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총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물게 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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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 등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총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물게 됐다. 이에 대해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시민단체의 환영 입장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B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지시를 반복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B씨의 갑질로 일을 그만둔 노동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비노동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개인 택배를 배달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시를 이어왔으며,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 등 폭언을 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피해자들이 B씨를 신고하자, B씨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오히려 더 심한 갑질을 가했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B씨는 언론사와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괴롭힘을 이어갔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B씨의 범죄 행위로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씨의 소송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목적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씨는 형사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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