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또 한다…10건 중 4건 ‘전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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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7만5950건 발생했는데 이 중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가 3만2877건(4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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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7만5950건 발생했는데 이 중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가 3만2877건(43.3%)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2019년 46.1%, 2020년 43.6%, 2021년 44.0%, 2022년 40.8%, 2023년 41.6%로 40% 수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발률이 여전히 높다는 의미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를 시행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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