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눈물로 맺은 결실"

윤성효 2026. 1.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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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눈물의 결실이다."

'노동자가 안전한 급식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급식'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 학교급식 노동자는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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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찬성 229명, 기권 1명... 김태호-정혜경 의원, 진보당 경남도당 등 '환영 입장'

[윤성효 기자]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주최로 2025년 10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및 1차 캠페인.
ⓒ 이정민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눈물의 결실이다."

'노동자가 안전한 급식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급식'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 학교급식 노동자는 이같이 말했다.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최종 가결됐다.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환영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양산을)은 "영양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함으로서 학생들에게는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현장의 영양교사들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교 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 직후 정혜경(진보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출신인 정혜경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을 온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라며 "학교급식 20년을 되돌아보면 좋은 사회를 꿈꿨던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들이 가득하다.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지킨 응원봉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학교급식에 공동체 가치를 담아낸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세대가 연결되고,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차별 없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다"라며 "오늘 학교급식법 개정을 계기로 안전을 지키는 현장,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 2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노동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올바른 시행령을 꾸리고, 적극적인 시책수립 및 지원에 나서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일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급식,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 학교급식이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급식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비례)은 "통과된 법에 맞게 현장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올바른 시행령을 꾸리고 , 적극적인 대책수립 및 지원에 나서도록 진보당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에 낸 논평을 통해 "법안 통과가 선포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며 "급식실 작업복과 앞치마 복장으로 표결 과정을 지켜보던 노동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간의 고된 노동과 희생을 국가로부터 처음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존재를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데 있다"라며 "특히 급식 인원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동안 고강도 노동과 폐암 위험 등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도록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학교현장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배치기준과 노동강도 저하가 대통령으로 온전히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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