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맘'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일방적" 가처분 신청

정예원 2024. 9.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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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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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사내이사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일방적 해임, 주주간계약·법원 결정 위반"
"어도어·뉴진스 미래 위해 합리적 판단하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운을 떼며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그러면서 "오는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이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 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민 전 대표를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는 11월2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불가피하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을 제기한 후 그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선임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간 불합리한 일을 수없이 많이 겪어왔다"고 토로하며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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