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당국, “업비트 규제해야” 한 목소리…독점체제 깨질까
김동운 2024. 10. 24. 06:03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 독과점 체제 지적…수장들 “살펴보겠다”
빗썸, 공격적 마케팅 이어가며 점유율 40%대까지 근접
업비트와 빗썸 ‘2강 체계’가 더 문제…“1은행 1거래소 제도 고쳐야”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업계 2위 빗썸이 거래수수료 무료 정책을 무기로 업비트의 점유율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견제에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지 주목받고 있다.
24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57.7%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90%에 근접했던 점유율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2위는 빗썸으로 40.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는 코인원·코빗·고팍스 3개 거래소가 나눠 가지고 있다.
이같은 업비트의 시장지배적 점유율은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가 됐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국감 이후에도 업비트에 대한 독점 지적은 이어졌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의 실명 계좌 거래 은행인 케이뱅크가 특정 기업을 위한 사금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의 시장 독점 탓에 거래 수수료의 가격 탄력성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업비트에 대한 지적들은 각 당국 수장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독점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거래성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비트에 대한 견제구가 날라오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2위인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업비트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빗썸의 정책은 ‘무료 수수료’ 정책이다. 빗썸은 지난 1일부터 거래 수수료 무료(원화 마켓 0.04%→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시행으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서비스는 계속된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의 주 수입원으로, 가상자산 거래 시 매도·매수자 양측에 부과하고 있다. 빗썸의 경우 지난 9월 한 달 동안 거래 수수료 이익으로 약 156억원(일 평균 거래량 약 6509억원 기준)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이를 포기한 셈이다. 여기에 신세계그룹과 제휴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의 ‘독주’체제가 끝나고 있다는 의견부터, 업비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빗썸까지 공정 경쟁구조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 점유율이 70%를 넘는다며 독과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지만 비율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대형거래소의 공격적 정책과 프로모션이 업계의 불균형을 더 키우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은 업비트와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작은 거래소는 경쟁조차 쉽지 않다”며 “빗썸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인 ‘1거래소 1은행’ 체제가 독점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먼저 사업 기회를 잡은 소수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상황”이라며 “검증된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하고 거래소 제휴 은행을 복수로 하기만 해도 독과점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빗썸, 공격적 마케팅 이어가며 점유율 40%대까지 근접
업비트와 빗썸 ‘2강 체계’가 더 문제…“1은행 1거래소 제도 고쳐야”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업계 2위 빗썸이 거래수수료 무료 정책을 무기로 업비트의 점유율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견제에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지 주목받고 있다.
24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57.7%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90%에 근접했던 점유율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2위는 빗썸으로 40.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는 코인원·코빗·고팍스 3개 거래소가 나눠 가지고 있다.
이같은 업비트의 시장지배적 점유율은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가 됐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국감 이후에도 업비트에 대한 독점 지적은 이어졌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의 실명 계좌 거래 은행인 케이뱅크가 특정 기업을 위한 사금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의 시장 독점 탓에 거래 수수료의 가격 탄력성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업비트에 대한 지적들은 각 당국 수장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독점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거래성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비트에 대한 견제구가 날라오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2위인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업비트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빗썸의 정책은 ‘무료 수수료’ 정책이다. 빗썸은 지난 1일부터 거래 수수료 무료(원화 마켓 0.04%→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시행으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서비스는 계속된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의 주 수입원으로, 가상자산 거래 시 매도·매수자 양측에 부과하고 있다. 빗썸의 경우 지난 9월 한 달 동안 거래 수수료 이익으로 약 156억원(일 평균 거래량 약 6509억원 기준)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이를 포기한 셈이다. 여기에 신세계그룹과 제휴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의 ‘독주’체제가 끝나고 있다는 의견부터, 업비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빗썸까지 공정 경쟁구조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 점유율이 70%를 넘는다며 독과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지만 비율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대형거래소의 공격적 정책과 프로모션이 업계의 불균형을 더 키우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은 업비트와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작은 거래소는 경쟁조차 쉽지 않다”며 “빗썸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인 ‘1거래소 1은행’ 체제가 독점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먼저 사업 기회를 잡은 소수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상황”이라며 “검증된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하고 거래소 제휴 은행을 복수로 하기만 해도 독과점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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